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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의 제주 먹는샘물 증산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관련 안건을 철회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지사가 지난해 10월 도의회에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제주도가 동의안 철회를 요청한 것과 관련, ‘철회 동의의 건’으로 상정.가결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에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철회를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이로써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일단 좌절됐다.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는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가 한국공항의 증산요청을 1일 130t으로 줄여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내의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때였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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