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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액 감면시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이 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이 지난 3월에 대표발의한 것이다. 올해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3년 연장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최대 2020년 12월 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 왔다.

 

위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 = 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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