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군이 일했던 업체가 수백건의 노동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현장실습 사고 업체에 대한 노동관계 전반 특별감독을 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특히 위반사항이 많았다. 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37건 6700만원 등 모두 513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나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직무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외 7건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청은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에서 작업시 추락재해 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됐다. 사법처리 116건, 과태료 51건 2400만원 등 모두 167건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100만원이 미지금된 것도 확인됐다.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미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현장실습생과 근로계약을 미체결하거나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나타났다.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지도하겠다”며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