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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산공원 사용 불허 ... 조직위 "명백한 차별 법적 대응"

 

성소수자들의 행사로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퀴어(Queer)문화축제를 놓고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제주시가 장소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행사 주최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시는 17일 오후 2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주퀴어문화축제의 행사무대인 신산공원 사용승낙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민원이 지속되자 이날 외부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직위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시가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수없이 많이 진행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조정위를 열지 않았는데 유독 제주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이미 허가가 난 장소에 대해 조정위를 열어 재심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사용허가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축제는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0일 지지선언자 700명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개면담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내놨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사회의 반대가 많아 행사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주최 측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청 인근에서는 최근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1인 시위와 집회가 잇따랐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접수했고, 시는 다음날인 28일 이를 승낙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퀴어축제 조직위의 반발에 대해 “민원조정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퀴어(Queer)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28일 출범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제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퀴어문화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위치가 마치 제주의 위치와 비슷하다”며 “제주는 대한민국의 일부이지만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성소수자 역시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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