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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안창남 "협약 이후 보고 ... 내년 예산 없다" 으름장

 

제주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7일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 도입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은 지난 5월19일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들며 “이행 협약은 5월19일인데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협약 이후 3일이 경과한 22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협약 전인 4월 14일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이뤄졌다. 그 간담회에서 보고 드렸다”며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버스 준공영제는 2018년도에만 85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이행 협약 이후 보고가 아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가 이뤄지는 다른 시도에서 '도덕적 해이'문제가 나타나고 있음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의회 동의 없이 도정에서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도정에서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나? 내년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 못시킨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하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 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어 도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조례 위반이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바른정당 고정식 의원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민간회사에 특혜를 준 것을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버스 증차 과정에서 민간버스회사에 160여대의 증차가 이뤄져 안정적인 수입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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