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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가 조사서 정황 드러나 ... 한림읍 3~4개 농장도 의심"

 

서귀포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양돈업자가 구속됐다. 지난 9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있었던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A농장 대표 양씨(59)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림읍 3~4개 농장 대표 역시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한림읍 2개 양돈농장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이후 있었던 추가 수사에 따른 결과다.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24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호스를 연결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자기 소유의 토지에 2600여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해당토지에 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지정된 농업용수로에도 흘러든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4년 3월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조사과정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토지에서 농사가 이뤄졌다는 증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양씨가 구입 직후부터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 배출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양씨의 불법배출이 수년간 이어졌고 배출량이 수천톤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아울러  한림읍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자치경찰은 또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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