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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119센터 소방관의 작태 ... 만취상태로 환자 병원 이송

 

서귀포에서 음주 상태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이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속 소방장 김모(4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인 만취 상태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를 태워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했다.

 

김씨는 환자를 태운 상태로 병원까지 10km 운전을 하고 이후 119센터로 복귀하기 위해 10km 정도를 더 운전하는 등 총 20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구급차를 뒤따르던 보호자가 비틀거리며 나가는 구급차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0시 49분께 119센터로 복귀한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함께 근무중이던 구급대원은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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