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3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지역구로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전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10억4000만원과 배우자 9000만원, 아들 2억5000만원 등 총 13억 8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 당시 총선 후보자 토론과정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 내용을 확인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 전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비상장주식은 후보등록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잘못됐던 것”이라고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전 위원장은 1심·항소심 재판부의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형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