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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3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6시 차량을 운전중인 고용주의 동업자 김모(56)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용주로부터 체불임금 350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전화해달라’고 하던 중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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