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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도를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제주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된 불법체류자 김모(41·중국)씨와 류모(29·중국)씨, 알선책 진모(41·중국)씨 등 3명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류씨는 지난 15일 제주공항에서 내국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하려한 혐의다.

김씨와 류씨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이들은 중국 메신저에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울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알선책 진씨를 만나 내국인 명의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신분검색을 담당하던 공항 보완검색 요원에게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항공기에 탑승해 서울로 도주한 진씨는 김포공항 도착 직후 김포공항경찰대와 강서결찰서 경찰관에 의해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무단 이탈은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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