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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이 불법 광고물을 또 다시 게시했다가 33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제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 415장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24일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3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예고, 관련 법령에 따른 2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 제출 기한내 업체에서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의견 제출기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월 8일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2억24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해 의견제출 기한내 20% 감경된 1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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