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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선을 목적한 금품이 제공자에게 그대로 반환됐더라도 해당 금품을 몰수, 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금전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주양돈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자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2명에게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157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로 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2명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돈을 받은 지 1~2일 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대상자와 관계 등을 보면 선거 목적성이 뚜렷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5만원은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35만원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징을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만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추징에 대한 판단은 2심 재판부와 달리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에 따른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추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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