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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책 단속에 나섰다가 불법체류자들까지 무더기로 붙잡았다.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중국인 구모(26)씨 등 40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25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제주시 삼도동 A인력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40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이들 중국인은 이날 오전 취업 알선을 위해 해당 인력사무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3명은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제주도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키위해 한시적으로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힌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시 비용은 없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광역단속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행정계도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 활용해 출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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