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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필지, 261ha 적발 … "1년안 농사 짓거나 팔도록 처분"

 

제주에서 활개치던 '가짜농사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마라도 면적의 8.7배에 달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최근 농지 이용 특별조사 3단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농지를 소유하면서 정작 농사를 짓지 않은 일명 '가짜농사꾼' 1822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소유 농지는 1822ha로 마라도 면적 8.7배에 달했다

제주시에서 적발된 가짜농사꾼은 1112명.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1362필지 143ha였다.

서귀포시에선 710명이 적발됐다. 농지는 886필지, 118ha에 달했다.

양 행정시는 이들에게 1년 안에 농사를 짓거나 팔도록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와 자기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농지의 투기를 방지해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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