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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연대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사기업 이익실현 수단 되선 안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선 당연히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연대는 “한진그룹은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며 “이런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하다”며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자사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는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한다”며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지하수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 지하수관리위는 지난 달 20일 월 3000톤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구에 대해 심의했지만 심의위원 일부가 반대의견을 제시,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재심의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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