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 온 50대가 결국 철창 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1월 3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오등동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2008년과 2015년 8·11월에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강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교통 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 엄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