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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평교차로~광령교차로 … 시범 운영 뒤 7월1일부터 벌금

 

제주경찰이 과속과의 전쟁에 나선다. 평화로에서의 구간단속을 예고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빠르게 달리는 '얌체족'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오는 7월1일부터 구간 단속장비를 이용한 과속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예산 1억원을 투입, 평화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교차로~제주시 광령사거리교차로 13.8㎞에 구간 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구간 단속은 각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 과속 여부를 판명하는 방식이다.

과속 기준은 카메라에 찍힐 당시 시속 90km를 넘거나 구간 평균 시속이 90km를 넘는 경우다.  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8분30초 이내에 통과시 과속이 된다.

 

시범 운영 중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어마어마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12일 이 구간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3895건이다. 하루 평균 324대가 과속 단속에 걸리고 있는 셈이다.

1일 415건, 2일 461건, 3일 499건, 4일 507건, 5일 218건, 6일 44건, 7일 372건, 8일 310건, 9일 467건, 10일 286건, 11일 123건, 12일 193건의 과속이 발생했다.

시범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구간 단속이 본격 시행되는 7월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를 고속도로처럼 인식,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화로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LED 전광판 홍보와 SNS 카드 뉴스를 이용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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