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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붙잡혔다. 그는 벽보 앞에서 넘어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J(29)씨를 입건했다.

 

J씨는 제주시 노형동 남녕고 인근에 부착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다.

 

J씨는 23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다 해당 벽보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벽보 일부를 훼손하게 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8시30분쯤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 훼손된 벽보를 확인한 도선관위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훼손 신고를 접수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발생 하루만에 피의자를 특정,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배회하던 J씨를 붙잡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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