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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 입건자 7명 중 3명 구속, 전·현직 공무원 6명 연루

제주에서 불거진 하천 교량비리와 관련 현직공무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전·현직 공무원만 벌써 6명이 연루, 그 중 3명이 구속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검찰이 신청한 제주도 간부 김모(58.5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좌모(50.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다.

 

김씨와 좌씨는 제주시가 발주한 하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9일 밤까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청·시청에서 압수수색한 장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사는 7명이다. 이 중 전·현직 공무원은 5명, 그 중 3명이 구속됐다.

 

앞서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47·6급)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6급 공무원 김씨는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는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행정시에게도 2010년부터 7년간의 교량사업에 대한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요청,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량 비리 의혹은 지방하천 정비와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불거졌다. 제주지검은 최근 제주시내 S건설업체 등 3곳에 대해 논란을 빚은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제주시가 2014년 6월 모 업체와 22억원에 건설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합성형 라멘거더 특허공법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한북교 교량확장공사 등에 36억원을 쓰고 보조금 실적보고서에는 병문천 교량확장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작성하는 등 모두 212억6900여만원을 목적 외로 썼다.

 

서귀포시도 2013년 서중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사업비 11억원 등 모두 114억653만원을 목적과 다른 사업에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326억원에 달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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