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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했다는 이유로 선원을 폭행한 50대 선장이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폭행치상 혐의로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S(부산 선적·승선원 12명)호 선장 김모(54)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23일 오후 3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쪽 약 55㎞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선원 최모(66)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하는 도중 최씨는 뒤로 넘어져 조타실 문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262조는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일으킨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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