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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3시40분쯤 동거녀 A(44)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전처와 낳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 격분, 얼굴과 배를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유씨의 폭행으로 A(44)씨는 뇌경막하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결국 숨졌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1월26일에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선처해 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후 몇 달만에 다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살인한 것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아직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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