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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동료 경찰로부터 성추행 민원 접수 … 음주운전, 절도, 성추행

 

이번엔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경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범법행위에 사이렌을 울려야 할 경찰이 되려 범법행위 주체가 되고 있다.  

 

A 여경은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같은 부서 동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최근 민원을 접수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 성추행 의혹 관련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경찰사회에서 성추행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었다.

 

지난해 11월 서귀포경찰서 C경정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

 

C경정은 다른 부서로 전출됐었으나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C경정을 해임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자는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단,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지난 17일에는 절도 혐의로 해경 김모(32) 순경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 순경은 14일 오전 2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일도동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 10만원과 밥솥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 해경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전 0시20분쯤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 이모(39)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이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3% 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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