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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끝마쳤다.

 

다음은 박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한 수사결과 전문

 

◇소회 "짧았지만 열과 성을 다했다"

 

먼저 수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다. 특검의 수사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다. 다만 수사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 대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절차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하는 기록 대조 등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수사결과 발표 및 청와대, 국회에 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동안의 수사결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됐음을 말하겠다.

 

그러면 참여한 간부들 소개하겠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이다.

 

수사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고서 따라 수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다. 먼저 소회를 말하겠다.

 

국민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으로 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 임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

 

이번 특검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다. 그러나 저희들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다시한번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여러분.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런 검찰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 통해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수사결과 "최순실이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수수"

 

지금부터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발표순서는 배포된 결과서의 내용대로 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부터 5장 제도개선 사안까지 순서대로 말하겠다.

 

먼저 1장, 특별검사 일반현황 말씀드리겠다. 2016년 11월22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해 12월1일 특별검사로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명으로 조직은 크게 수사팀, 대변인, 수사지원단 등으로 구성했다. 특별검사 3명과 파견수석검사 1명을 수사팀장으로 배치했다. 특검은 수사준비 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사본 5만5000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고 구체적 수사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12월20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됐다. 수사기간 중 총 46회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 저장매체, 364개 모바일 포렌식 분석, 각계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

 

다음 2장. 주요수사 사건수사결과 말하겠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이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에 반출하고,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다. 이재용 및 삼성임원들을 뇌물공여죄 등 관련법규 위반으로 기소하고,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란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홍완선은 문형표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문형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홍완선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을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단 이유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 배제함으로서 예술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한 것이다. 또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이다.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대 입학·학사관리에 있어서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적인 사건이다. 최경희, 김경숙 등 관련자들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다. 최순실은 청담고 학사비리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단 혐의로도 기소했다.

 

다음은 최순실 민간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이다. 최순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단 의혹 수사한 것이다. 그 과정서 대통령 비서관 등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이다. 김영재 원장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자문의인 정기양 교수, 최순실 일가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여 개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한 것이다. 또 대통령 탄핵 재판 증인으로 설 적에 허위로 증언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영선을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다.

 

다음은 제3장 의혹사항 조사결과다.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 사건이다. 특검법 2조12조에 근거해 그동안 제기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해서 총 28개의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인원 9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사항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재산 대해서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 약 228억 이르렀다.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여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산 보유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에 대해 상당한 (조사)진척이 있었으나, 재산 형성 불법사항과 은닉사항 조사는 완료되질 못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걸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상황을 정리해 중앙지검에 인계했다.

 

다음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선진료 등 의혹을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됐다. 조사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등 시술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 4장. 검찰 이관사건이다.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관한 사건. 모두 검찰에 이관했으므로 자세한 상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달라.

 

끝으로 5장. 제도개선사항 관한 것이다. 특검 수사기간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시설, 보호시설 등 압색 영장 집행 문제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도 자료에 잘 기재했다. 참고해 달라.

 

이상. 국정농단 의혹 사건 대한 수사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취재진들에게)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으셨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미력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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