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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월1일자로 타 지역 쇠고기 등 우제류 반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주도는 2월9일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10일부터 시행됐던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반입·반출금지 조치 해제는 최근 타 시·도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 경과 시점(2월27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2월8~14일) 및 그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시기(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0년 11월30일 이후 시행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조치는 유지해 가축 이동에 의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은 차단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등 추가발생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축시장 폐쇄, 공동목장 방목금지, 농가모임 금지는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에서는 축사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통제,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축산관련 차량은 현재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하고 축산시설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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