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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던 지난해 2월 2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시내 한 도서관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A(13)양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양이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법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와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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