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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불승인 ... "3번째 공모? 인사시스템 문제"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두 번의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한 제주도정 인사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허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취업심사를 벌인 뒤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허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 사장에서 퇴임했다. 허 내정자는 취업제한기간(3년) 해당자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 역시 유관기관이란 이유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나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 내정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제주도는 세 번째 에너지공사 사장 공모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단독 응모로 1차 공모가 무효화됐고, 2차 공모 끝에 허 내정자를 찾았지만 이 마저도 무산, 세 번째 공모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1월 이성구 전 사장의 사퇴 이후 3개월여 사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어 ‘수장 부재’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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