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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새누리 제주도당 선대위원장 징역형 ... 상황실장도

 

지난해 4·13총선 당시 상대후보 자녀의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김동완(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당 선대위 상황실장 황모(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4일 앞둔 4월 9일 ‘강창일 후보는 자녀가 1년 사이에 어떻게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더 보유하게 됐는지 해명하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논평을 작성, 제주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5일 논평을 통해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강창일 후보는 서울시 서초구와 용산구에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갖고 있고 배우자도 강남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누락하고 재산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고승덕 국회의원의 재산현황을 오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할 경우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 의원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당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비롯 새누리 도당 관계자 17명을 검찰 고발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당선된 후 고소를 취하,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은 받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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