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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에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하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주)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 철회를 받기로했다.

 

람정제주개발은 일부 계약자들이 부동산 투자 과열분위기에 휩쓸려 콘도를 분양 받았지만 중도금을 내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철회를 해준다고 7일 밝혔다.

 

이미 계약한 사람이 분양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절차를 거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계약철회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3월27일 오후 1시까지다. 이 기간 계약을 철회하는 분양계약자는 내년 3월31일까지 분양대금을 반환받는다.

 

분양 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콘도 관리 서비스와 혜택이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람정제주는 휴양콘도미니엄은 721가구를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신축중이다. 이 중 400여 가구가 공정률에 따라 분양허가를 받아 분양되고 있다. 가격은 평균 8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람정제주 관계자는 "계약자에게 분양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란딩제주가 제주신화월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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