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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실제건축비 아닌 표준건축비 인정 ... 일부 주민은 자격 상실"

 

600억원대에 이르는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일단 입주민들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법원이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적용,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영아파트 입주자 2464명이 (주)부영과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5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도내 부영아파트 중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제주시 노형2차 369명, 노형3차 186명, 노형5차 330명, 외도1차 788명, 외도2차 791명 등 5개 단지 입주민 2464명이다.

 

입주자들은 "부영측이 2006~2010년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 대신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해 1가구당 수천만원씩 이익을 남겼다"며 2014년 집단 소송에 나섰다.

 

부영측은 제주시로부터 분양 전환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표준건축비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이다.

 

분양가격 산정기준인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볼 것인지 ‘표준건축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도 관심사였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에는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택사업자들은 그동안 이 조항을 내세워 관행적으로 건축비를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왔다.

 

반면 2011년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의 건설원가 산정은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실제 건축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법원 감정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또 다른 쟁점이었다.

 

소멸시효도 문제였다. 채권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법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상법상 5년을 적용해 외도2차 입주자 상당수는 소송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원고 측인 부영 입주민들은 승소할 경우 1세대당 2000만~5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자 대표단 등은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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