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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혐의 일부 시인 … 제주도, 특별합동단속반 꾸려 도내 양식장 대대적 조사

 


제주지역 한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대량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경면 A 양식장 업주 J(67)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양식장에 공업용 포르말린 1만4000리터를 사용한 혐의다.

 

J씨는 기생충 박멸을 위해 양식장 내 수조 125개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J씨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이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2007년부터는 양식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수산용 포르말린은 허용하고 있다.

 

포르말린은 신체에 축적되며 중추신경계 장애나 쇼크, 혼수상태 등을 일으킨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특별합동단속반을 꾸려 오는 30일까지 도내 양식장 361곳을 조사한다. 유해물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한편 도는 A양식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양식수협과 협의해 조합원에서 제명할 방침이다. 또 영어자금 회수 및 백신공급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사업에서 배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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