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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기자에 벌금 150만원 판결 ... "수차례 밀치는 장면 포착"

 

현직 제주일간지 기자와 제주시청 간부간 폭행사건이 비화, 투신소동까지 빚었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역 일간지 기자의 상해 혐의는 유죄, 협박 혐의는 무죄라는 결론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30일 협박과 상해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제민일보 논설위원 현모(4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제주시청 도시건설교통국장 백모(59)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아 왔다.

 

백 국장이 이에 항의하자 현씨가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사건 발생 나흘 후 백씨는 도의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을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한 뒤 지인의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현씨의 협박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올해 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경중으로 보아 구공판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 측은 “협박과 폭행은 없었다. 몸싸움 역시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폭행이면 쌍방폭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는 장면이 찍혔고 이 과정에서 백 국장의 안경이 여러 차례 땅에 떨어진 점 등을 내세워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고 맞섰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백 국장의 주변 인맥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지난해 8월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직전에 구입한지 2개월 된 기기를 바꾸고 초기화한 행동도 문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에 대해 “CCTV를 보면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밀쳤다”며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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