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 전수조사 결과, 177개 법인 '땅 쪼개기' 사례 ... "적극 대응"

 

제주도내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상당수가 ‘쪼개기 분할’ 등 투기의심 토지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 3년 간 거래된 3700여건 1만1300여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600여건 4000여필지가 투기의심 토지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건수로는 16%, 필지수로는 35%다.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에서 수십개의 택지형 필지로 분할하고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 대단위 면적으로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2∼3m)로 기형적으로 분할해 되파는 행위가 177개 법인에서 578건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77개 법인중 기획부동산을 포함한 법인은 71개, 영농·농업회사법인은 106개였다.

 

개인의 경우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사업목적외 사업(주택사업)을 하거나 토지매도 과정에서 불법 형질변경을 한 사례 등 11명이 거래한 토지 22건이 투기의심 토지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투기의심 자료를 제주세무서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 공조체계를 통해 전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투기행위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형 분할,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키로 했다.

 

도는 아울러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 이름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시 규모를 합산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산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벌여 투기가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넘기고, 그 사실을 알리겠다"며 “불법 형질변경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