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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철 서귀포 강정마을회장이 긴급체포됐다. '제주해군기지 사주경계' 논란의 연장선이다.

 

서귀포경찰서는 5일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해병대9여단 간부로부터 고발당한 조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해온 조 회장에 대한 지난 6월30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28일 통합방어훈련 중이던 해병들이 총구를 주민들에게 겨누는 ‘사주경계’ 대형을 하고 강정마을을 지나가자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항의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해병은 제주해군기지가 주관하는 훈련에 임하고 있었고 사주경계 대형을 하고 강정마을을 지나갔다.

 

이를 본 강정주민들은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즉각 항의했다.

 

이에 해병 간부는 조 회장 등 강정주민 4명을 모욕과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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