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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금을 건네 해임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26일 전 제주소방서 과장 고모(61)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씨는 2014년 7월 제주 출신 전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에게 부탁하도록 청탁하며 A씨에게 70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2011년부터 고씨 부부에 접근,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 고씨의 아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남편의 승진 청탁을 하며 A씨에게 76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제주도는 고씨를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14년 12월 해임했다.

 

이에 고씨는 “아내가 A씨에게 인사청탁금으로 7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에게 건넨 700만원은 A씨가 먼저 접근해 청탁을 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망한 것으로 교부가 아닌 편취”라며 “700만원은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할 목적이 아니라 교제비 등 명목으로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의무의 주체는 공무원인 만큼 아내의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A씨를 통해 청탁하고자 한 것은 승진 문제고 인사청탁을 위한 고의로 먼저 A씨에게 연락해 금품을 교부했다”면서 “공무원의 인사업무의 공평성 및 청렴의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한다는 점 등에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도지사의 인사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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