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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결과,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여만원 변상 결정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 논란과 관련, 엉터리 행정을 편 제주시 공무원들이 거액의 변상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23일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의결결과 해수풀장 조성사업 공사를 발주한 책임이 있는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원상복구 등 예산손실 책임을 물어 4억4000만원을 변상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감사의결사항에 대해 다음 주 중 제주시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가 직접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 한 해수풀장은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계획됐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12월 공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정률은 70% 인 상태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고, 결국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들은 환경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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